[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발간한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공기업 부채 절감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제안했다.공기업 부채 규모는 2012년 기준 352.6조원으로 각종 부채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2/3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 중에서도 공기업 금융부채는 2012년 기준 244.2조원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공기업은 금융부채의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져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수익성과 안정성도 낮아 수익구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를 절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부채절감 방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관리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량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부채로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금융부채를 억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부채를 늘려나갈 수 있어 자산, 상환능력,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부채절감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처음부터 정부가 공기업에 무리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거나 국책사업의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와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공기업 사장 임명 시 정치권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데 이로 인해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해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공개된 객관적 절차를 통한 사장 임명과 임기보장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아울러 국책사업 수행 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이 조사의 예외조항을 축소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보고서를 작성한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의 부채 절감 및 관리를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해결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감시ㆍ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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