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버스정류소 흡연 OUT!

가로변버스정류소 259개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 가로변버스정류소가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4월1일부터 성북구 가로변버스정류소 25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것.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가로변버스정류소는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곳이어 이미 10군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내 단속대상 가로변버스정류소 259개소에서도 승차대(혹은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 범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북구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금연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가로변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비흡연자의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짐에 따라 성북구는 7월부터 가로변버스정류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는 2012년부터 주요 공원 37개소와 성북천, 정릉천 2개의 주요 하천, 하나로거리, 미아초등학교 아마존거리 등 총 4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며 “향후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계별 추가 지정할 계획” 이라고 전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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