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첫걸음은 '민생'…1호 법안 '세모녀법' 발의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신당의 첫 입법활동으로 '세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세모녀법)을 발의한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18명의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당의 첫 법안으로 세모녀법안 발의를 의결할 예정이다. 세모녀법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 및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묶은 것을 지칭한다. 이 법안은 양 공동대표와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서대문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찾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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