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저탄소차 협력금 불합리하지 않게 준비'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시기 변함없어""화평법·화관법 부담 완화할 것""배출권거래제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와 관련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경쟁력이 불합리하게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환경부장관과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 대화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국내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자동차 업계 참가자들의 지적에 "시행시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환경부 등 정부는 다음달까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당초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126g 이상부터 부담금을 내고 200g 이상이면 최대 7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산차 약 70%가 부담금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자동차 업계 반발에 중립구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화학·정유업계 참석자들은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도입해 기업부담 가중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윤 장관은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응답했다.또 산업계는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기준이 제한돼 재활용이 제약받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재활용 기준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배출권거래제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저하가 없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며 세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다수 환경 관련 법령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윤 장관은 "환경부와 노동부, 중소기업청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상승할 수 있는 환경규제의 과학화를 추진하겠다"며 "법령 제정시 산업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도 업계와 적극 협의해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환경규제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대화는 정부측에서는 윤 장관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서는 12개 업종 23개 대표기업 사장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주요 참석자는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김재신 OCI 사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정재륜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