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받는다

[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 북부청이 다음달 1일부터 종합민원실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받는다. 도 북부청은 여권 발급 신청 차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의정부면허시험장과 협의를 마치고 면허증 신청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류는 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수수료 7000원이다. 등기우편으로 6~7일 내 수령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8개 국어로 발급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체류할 국가가 가입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앞으로 기관 관 협업을 통한 정부3.0 구현,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적극 실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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