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공정위, 삼성전자 '위법성 없다' 판단[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뒀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공정위는 크게 세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위법성 여부를 따졌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이 애플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가 첫번째고, 삼성전자의 금지 청구가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두번째다. 세번째는 삼성전자가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를 고의로 지연했는지 여부다.공정위는 먼저 애플이 표준특허 이용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의 협상중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특허가치를 종전에 인정했던 것에 비해 저평가하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의 근거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가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후로 다양한 실시조건을 애플에게 제안한 점을 미뤄보면 삼성전자는 협상에 성실히 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삼성전자의 금지청구가 필수요소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는 1만5000가지 표준특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애플이 충분히 다른 기업의 표준특허를 활용해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독점으로 애플이 생산에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1년7개월로 노키아(1년5개월), 모토로라(3년8개월) 등과 비교해 특허 정보 공개를 고의로 지연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다툼은 2011년 시작됐다. 두 회사가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11년 4월15일 미국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과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삼성전자는 6일뒤인 2011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애플에 맞불을 놓았다.이에 애플은 2012년 4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이런 행위는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에 해당하고, 삼성전자가 애플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표준으로 선정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특허다. 국내에서 쓰는 TV나 휴대전화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다른 제품과 서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도 기술표준의 효과다. 이같은 표준에 따르기 위해서는 표준특허를 활용해야 하는데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표준화기구는 이를 막기 위해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프랜드(FRAND)확약을 요구한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는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다툼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의 제품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양측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합의종결제도(Commitments)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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