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2013년 개정세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이후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공포된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LPG프로판의 범위에 LPG 충전사업자 및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이 새로 포함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탄력세율이 현행 kg당 20원에서 k당 14원으로 30% 낮아진다. 각종 투자세액공제대상도 조정된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3%)에는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추가 적용된다. 다만 인사ㆍ급여ㆍ회계ㆍ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 대상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추가됐다. EMS는 건물ㆍ공장의 위치ㆍ용도별 에너지소비 측정, 흐름 제어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관리 통합 솔루션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 대상에는 과학관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3~7%)대상에는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등이 각각 추가됐다. 반면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에 포함됐던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은 제외됐다. 기업과 관련, 일감몰아주기과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이 명확해진다. 현재는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지배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등의 순서로 판정된다.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세의 과세이연(세금납부를 양도시점이 아닌 차익 발생시점으로 연기) 요건이 보완됐다. 현재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도 보지 않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시행령에서 정하는 고정자산가액 제외)의 8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일 경우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는 사업부문 등이었다. 앞으로는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분할일 현재 3년이상 영위한 사업부문에서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사업용고정자산가액 계산시 제외된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으로 인정받는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는 분할이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사용 상표권도 포함된다.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는 자산ㆍ부채 계산시 분할존속부문과 분할신설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는 각 부문별 사용비율 등으로 배분해 합산하게 된다.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주식승계 등의 사유는 ▲법령상 의무에 따른 취득 등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분할신설부문과 매출 또는 매입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이전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외에 연금계좌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여부,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여부 확인의무가 부여된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은 안행부 장관이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기부금단체에는 녹색기후기금(GCF),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이 추가 지정됐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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