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배타적경계수역(EEZ)을 중심으로 해경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퇴거와 나포를 병행해 불법조업선의 진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그간 정부는 불법 어선이 경계선 안으로 진입했을 경우 단속해 나포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으나, 불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서해 조업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퇴거와 나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중국 불법어선들은 우리 수역에 집단으로 들어오는데, 한두척을 나포해 압송하는 사이 다른 선박들은 불법조업을 계속 하게 된다"며 "경계선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퇴거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도 들어온다면 나포하겠다"고 말했다. 나포 및 압송 시 단속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성수기에 우리 수역을 넘나드는 중국 불법어선은 일 2000~3000척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EEZ 경계선에 전진 배치한다. 또 단속체계를 다음 달 신설되는 제주어업관리소를 기점으로 3개 해역관리체계로 개편해 기존 동·서해로 나눠졌던 어업지도선을 재배치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중 협업을 통한 공동 감시 단속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열린 정상회담,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공동 순시를 강화하고 준법조업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손 차관은 불법 어선 단속에 따른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사전공동순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측에서도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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