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특례법 대비 전문교육 강화”

법무부, 아동보호기관장 교육…“아동 전담검사도 교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비해 아동 관련 기관장 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벌였다. 이는 올해 9월 29일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전문화 교육의 일환이다. 지난해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관련 법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준비했다.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직원들이 대부분 법률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탓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종희 법무부 여성 아동인권과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 직원, 나아가 아동학대 전담검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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