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기 12년형, 국민상식에 반한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민주당은 17일 법원이 1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하여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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