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불법제조·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유통기한 지난 제품 진열·판매 등 30건…쇠고기, 돼지고기 판매업소 중점단속 계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들이 유통현장에서 물품을 확안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에서 불법제조·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설 명절기간 도내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한성수품 단속결과 3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7~29일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85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단속 결과 ▲일반음식점 359곳 중 무신고영업 및 원산지미표시 6건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 275곳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16건 ▲식품제조가공업소 225곳 중 무허가제조 및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8건의 위반사례가 걸려들었다.특히 인터넷으로 한과를 팔아온 무허가 한과제조업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판매한 대형마트도 들어있다.충남도 민사경팀은 이들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12건, 과태료부과 12건, 영업정지 3건, 기타처분 3건 등의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점검 때 걸려들어 유전자검사 중인 76건의 쇠고기가 비한우로 드러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충남도 관계자는 “명절 땐 특정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 불량제품 유통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마트 등에서 상품을 살 땐 영업신고 여부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충남도 민사경팀은 조류인플루엔자로 닭, 오리 등의 소비가 줄고 쇠고기, 돼지고기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업소들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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