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원, 예비군훈련 열외특권 해제… 대상자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국회의원도 예비군훈련을 받게된다. 국방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19대국회의원 중 대상자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민홍철 민주당의원, 김광진 민주당의원은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분류는 3분류다. 국회의원, 항공 조종사와 승무원, 교도관, 군무원, 철도 종사자 등 법으로 면제된 법규보류자 8만 2600명, 우편집배원, 청원경찰, 방산기업 필수요원,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국방부장관이 정한 방침전면자 7만여명, 법관, 검사, 각급학교 교사, 대학생 등 동원훈련이나 훈련일부가 제외된 방침일부자 59만 4700여명이다. 총 75만 7000여명이 넘는다. 국방부는 이중 법으로 규정된 법규보류자를 재분류해 예비군훈련 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국회의원은 총 6명이었지만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백군기 민주당의원, 이재영 새누리당의원은 연령이 초과돼 올해부터 제외됐다. 예비역 장성의 경우 대장은 63세, 중장이하는 61세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학생들이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4년제 대학생 예비군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동원훈련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한 것이다.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3년 만이다. 군당국은 국내 31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졸업유예자는 3200여명, 유급자는 8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5만여명 정도가 동원훈련 대상자가 될 것으로 군당국은 추산하고 있다.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는다. 반면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면제를 받는 대학생 예비군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 비중은 지난 2010년 18.3%(55만4000명)에서 2011년(18.6%ㆍ56만2000명)과 2012년(18.8%ㆍ56만1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9.6%(56만8000명)로 늘었다. 올해 동원예비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40% 정도가 대학생으로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고 있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규모다.군 관계자는 "수업연한이 경과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증가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 의무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학생 동원훈련 보류 기간에 제한을 두게 됐다"며 "올해부터 대학생 일부도 동원훈련 대상자로 추가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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