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6일부터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6일부터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미리 채용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그동안 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지원 단계에서 응시 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진단·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지원자들이 요건이 안 되는데도 응시지원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안행부는 응시지원자가 미리 법령상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자가 진단은 시험 종류·성격에 따라 3개 분야(5급 공채/7·9급 공채/민간경력채용)로 구분돼 있다. 질문 항목 이외에도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설명했다.지원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스스로 진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진단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 배너 중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선택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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