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번호·유효기간만 알면 맘대로 할 수 있는 非대면거래-금융당국, 해외온라인쇼핑몰·홈쇼핑 보안 강화책 마련-'결제前 거래 승인때 본인에 문자보내 확인토록' 추진[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해외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가맹점과 공조해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거래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 비대면 거래는 카드 거래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한 거래 방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비대면 거래시 결제 이전 거래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먼저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게 하는 절차를 전체 가맹점에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카드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비대면 거래는 현재 일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업체 주문, 보험판매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상 거래에서 이용된다. 대형 가맹점에서는 거래 전 본인인증코드(CVC값)나 문자메시지 확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카드사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발견된 해외 거래시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고객 정보 불법 수집자와 최초 유포자가 검거돼 시중에 고객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서는 100% 보상할 방침이다. 가맹점은 부정거래와 관련해 카드사에 담보금을 내고 있으며 고객의 부정거래 사용 주장이 있을 경우 가맹점과 카드사에서 이를 보상해야 한다.한편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고객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유통,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유통된 것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관계부처차관회의를 통해 ▲검·경·금융당국의 합동단속 ▲불법 개인정보 거래 신고센터 금감원 내 설치 ▲불법 대출모집 차단 등의 내용을 결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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