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공단 통해…"철저한 검증 거친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로 꼽혔던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가 첫걸음을 뗐다. 업계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1286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히 시작된 시범사업은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통해 총 1268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지난해 '가산선 원흥역사 신축공사'에 적용,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기계설비 공종을 대상으로 발주한 이 공사는 총 143억원 규모다. 이어 도로공사가 금속창호·철근콘크리트 공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발주한 119억원 규모의 '서해안선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 공사'는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다.LH는 지난해 12월 '상주 함창 A1·B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에 진행되는 기계설비 공사를 시범사업으로 발주했다. 2016년까지 진행되는 이 공사는 총 441억원 규모로 입찰이 진행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분리발주 시범사업 가운데 가장 큰 56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공사를 지난해 12월 발주해 입찰이 진행 중이다.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1공구)을 맡게 된다.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우선 분리발주 시범사업에 나서 면밀하게 효율성을 따져보고 역효과 여부를 검토해 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적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기에는 이견이 많고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것"이라며 "오는 2016년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후 엄격한 평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분리발주 전면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는 대신 전체 공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분리발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길을 열어놓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문제와는 별도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업계는 일단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거치게 돼 다행"이라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 평가를 통해 업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분리발주와 별도로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의 하도급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를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LH는 올해 발주할 예정인 물량의 20%(8건)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용어설명: 분리발주는 건설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등 공종별로 나눠 각각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건설사에 건설공사를 맡기는 통합발주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현행의 통합방식은 공사의 효율성이 높고 하자책임소재가 확실해 발주처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각 공종별 전문업체들은 중간과정 없이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야 한다며 분리발주를 주장하고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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