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LCD 담합 배상 소송, 州법원서 다뤄야'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 일부 주(州) 정부가 해외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격담합 배상 소송이 주 법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AP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미시시피주가 대만 AU옵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이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대법관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이 대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앞서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이 이 소송을 연방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판결도 뒤집혔다.앞서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내 13개 주 정부는 AU옵트로닉스와 한국의 LG디스플레이, LG전자, 일본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냈다.업체들은 비교적 업계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는 연방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길 원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LG디스플레이는 2012년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의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일부 다른 주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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