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정부가 벤처창업 육성의 일환으로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4일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창업 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종전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1년간 창업자, 벤처기업 등 투자 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취소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투자의무를 이행하고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활동을 지속할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됐다.또한 법령에 따라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분의 1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중기청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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