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추락사부터 질식사망사고까지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로부터 1억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두 번째 제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20일 현대제철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총 4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은 모두 105건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현대제철이 75건, 현대그린파워가 30건에 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현대제철과 현대그린파워를 합쳐 총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특별근로감독과 진단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현대제철에 전달하고 협력·유관업체를 망라한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개선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사업장에서는 산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총 2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2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올해만 해도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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