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테라리소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테라리소스는 상정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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