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정부 '법원 판단 존중…빠른 시일내 입법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는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기업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입법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직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우리경제와 고용,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으며 향후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 부총리를 포함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제정부 법제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이뤄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뤄져 온 임금결정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들과 경제적 파급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 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에 대해서는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이 확대될 경우 고용,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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