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18일 결론을 내리면서 경영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판결 후 최초 1년간 13조7509억원, 이후 두 번째 해부터는 매년 8조8663억원씩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경총의 추산치를 보면, 연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초과근로수당이 5조8849억원 등 통상임금과 연동하는 수당이 총 7조6416억원, 사회보험료ㆍ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이 1조2248억원으로 총 8조8663억원으로 예상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3조4246억원, 대기업이 5조4417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경총은 내다 봤다.여기에 첫해 발생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중소기업이 1조2920억원, 대기업이 3조5926억원 등 총 4조8846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 봤다. 판결 후 최초 1년간 발생비용은 이 둘을 합한 13조7509억원이며 이듬해부터 해마다 8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경총 관계자는 "이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업급여, 산전후 휴가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기업의 추가인건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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