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3400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이뤄진 유통분야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다.11일 공정위는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대형유통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당전가 행위, 판촉사원 파견강요 행위, 세트제작비 전가 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인테리어 비용과 TV홈쇼핑의 자동응답시스템(ARS)·방송제작비 등 추가 비용에 대한 합리적 분담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기초시설(매장바닥·조명 등) 공사비용 또는 대형유통업체의 사유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요청 공문을 징구했음에도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도 금지됐다.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체에 50%를 초과해 비용을 분담시킬 수 없고, 판매전문가와 모델비, 세트제작비 등은 원칙적으로 홈쇼핑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공정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는 공정위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k.ftc.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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