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전산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작업을 전산화해 내년 5월부터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신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전산화'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가맹점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류해 '채권 압류'를 우편으로 통보해왔다.여신협회 관계자는 "압류요청기간이 일주일에서 이틀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면서 "체납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협회는 전산화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율이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거두는데 소극적이었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조회, 압류 요청, 추심, 해제 4단계로 진행된다. 전국 227개 지자체는 여신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압류를 의뢰하고 추심한다. 지방세 체납을 완료하면 매출채권 압류는 해제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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