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5일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특위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은 민주당 의원 등이 반발하고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의원이 퇴장하는 가운데서도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여당은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참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법을 성립시킬 방침이었지만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자 6일로 표결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와 테러나 특정 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며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으로부터 특정비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4일 공식 출범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