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이 학교 주변에 교육청 승인 없이 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청과 대법원에서 불허 판정을 내린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건립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9일 윤관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재벌 민원 해결용 법이라는 의혹까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언급하며 통과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오로지 산업적 목적으로 학생 위생 보건권 등 사회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입법이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복궁 옆 호텔 부지는 인근에 풍문여고 등 학교가 3곳이 있고, 서울 중부교육청과 대법원에서까지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학교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 직선거리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돼 있다. 관광호텔은 상대정화구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의한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학교 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을 허가한다는 발상 자체도 상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게다가 특정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특혜 시비까지 있고 서울을 상징하는 경복궁 옆에 재벌 호텔까지 허가한다면 600년 고도(高度)의 역사적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박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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