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부, 퇴직준비휴가 폐지따른 대책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폐지를 담고 있는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복무ㆍ징계관련예규' 안내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껏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 3개월의 휴가로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실시돼 왔다. 지난 7월 안행부가 교육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및 국가공무원복무ㆍ징계관련예규 개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반면에 교육공무원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여전히 퇴직준비휴가가 명시돼 있어 혼선이 벌어져왔다.교총은 "교육부는 7월 논란이후 수차례에 걸친 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2월 퇴직교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최근 퇴직준비휴가 폐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폐지에 따른 것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불가입장'을 통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공로연수 도입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내년 2월 퇴직자의 피해와 학교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조속히 관련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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