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은행 환율조작'…韓기업 미국서 집단소송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환율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미국 뉴욕의 기업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김앤배(Kim&Bae, 대표 김봉준)는 17일(현지시간) 전자부품업체 심텍을 대표 당사자로, 바클레이스은행과 시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JP모건체이스, 내셔널어소시에이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등을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들 은행이 담합을 금지하는 미국 셔먼법과 뉴욕주의 상법 등을 어기고 공모를 통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 한국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피고 은행의 딜러들이 '더 밴디트 클럽(The Bandit's Club)'이나 '더 카르텔(The Cartel)'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국제 외환시장의 기준환율(WM/로이터스 레이트)에 대한 '작전'을 실시간으로 벌여 자사의 배를 불리는 반면 원고 기업에는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하루 4조7000억∼5조3000억달러 규모인 국제 외환 시장에서 이들 은행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를 넘는 만큼 환율 조작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기업의 환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키코를 비롯해 피고 은행들이 판매한 각종 환헤지 상품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이나 개인은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 자격을 갖는다. 이 사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헤이버힐 퇴직연금이 이들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헤이버힐은 은행들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수십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소송이 시티은행 본사 등을 상대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른 은행들이 집단소송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티은행에 키코 소송의 합의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심텍과 상보, 부전 등 한국씨티은행의 키코 계약사들은 키코 상품의 판매가 전적으로 미국 본사의 관리와 감독, 통제 아래 이뤄졌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7월부터 뉴욕 법원에 잇따라 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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