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검증능력 키우고 예산수립부터 주민소송까지 참여… 공공기관 자체 통제시스템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공공기관의 부실한 사업을 어떻게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예산관련 기구에 민간의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사회가 역량을 높여 검증능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검증능력의 부재나 한계에 원인이 있다며 “제도나 장치가 없기 보다는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정책을 검증할 시민사회 역량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공공기관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민(民)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명목으로 각계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지만 민간의 역량이 떨어지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박 소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또는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전문가나 시의원들은 간혹 해당 사업분야나 이해관계에 얽혀 관(民)의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단체 역시 공직내부 시스템·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검증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월미은하레일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도 시민사회가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고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이슈화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사회가 예산수립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이 적정한 곳에 쓰이는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상정된 사업들은 시 재정을 좌지우지 하는만큼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며 “특히 예산수립단계의 첫단추인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직을 시민 대표가 맡아 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올해 7월 출범한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시행 초기다보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앞으로는 이미 예산이 집행된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연속사업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자치단체장이나 정책결정자의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나 공공기관 자체 통제시스템이 더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일본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현장에서 주민대표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행정 절차를 제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가 제동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제동의 힘을 빌릴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성문옥 인천시 감사담당관은 “그동안은 예산과 계약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일상감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게 사실”이라며 “2010년부터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일상감사가 포함된 자체 점검제도와 모티터링, 공직윤리활동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감사는 사전 감사의 성격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토록 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무원들 스스로도 일상감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부실사업이나 재정손실을 막는 대안으로 정책결정권자나 공무원에 대해 주민소송과 같은 감시제도를 적극 활용해 퇴임한 뒤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주민소송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지만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공공기관 자체 통제나 감시의 한계를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용인경전철 주민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주민소송은 지방자치사업에 대해 특히 예산문제를 이슈화시킬 수 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재정에 손실을 입힌직원들을 형사고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처벌을 피해가는 것에 비하면 주민소송은 위법성이 입증되면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을 수 있어 더 낫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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