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2월부터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벌금 부과하지만 스마트 안경은 제외'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면 위법일까 아닐까. 구글 글라스가 '몰카'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교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에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한 채로 운전하던 여성이 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내년 상반기께 구글 글라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 중 구글 글라스 착용이 국내에서도 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주목된다.3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세실리아 어베이디는 29일 샌디에이고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이 여성이 시속 65마일(105km) 도로에서 시속 80마일(129km)로 과속 운전을 한 것 뿐 아니라 구글 글라스 착용 후 운전을 한 것 자체도 법규 위반으로 봤다.현지 교통법상 모니터의 전원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상관없이 모니터가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구글 글라스를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로 간주됐다. 이 여성은 구글 글라스를 끄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의 결론은 오는 12월30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미국에서 처음으로 구글 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다가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국내에서도 같은 논란이 불거질 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규 상에서는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조례덕 사이버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지도관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디지털미디어방송(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TV, 내비게이션 등 모니터가 있는 기기가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 글라스 같은 스마트 안경은 현재로서는 규제 범위 안에 없다"며 "운전자가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 11항에서는 운전중 DMB 시청을 제한한다. 스포츠 중계, 뉴스, 드라마를 시청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예외적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할 때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7월 DMB 시청에 관한 금지 법안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포 6개월이 지난 2014년 2월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운전중 DMB를 시청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구글 글라스가 상용화되고 운전중 사용이 늘어날 경우 향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 관계자는 "구글 글라스가 아직 국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다만 새로운 기기가 국내 도입될 경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적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글라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례덕 교통지도관은 "향후 구글 글라스 같은 스마트 안경이 상용화돼 국내 보급이 확산되고 도로 교통 질서에 혼란을 준다면 추가 법규 개정을 통해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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