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건보공단 직원 횡령금 5억…33%만 반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횡령한 금액 중 33%만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횡령 및 배임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임직원 8명이 총 5억1000만원을 횡령했다. 횡령 사유는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횡령, 경매배당금, 만성신부전 요양비 공금 횡령, 보험료 횡령 등 다양했다.그러나 횡령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반환된 금액은 33.3%인 1억7000만원에 그쳤다.이목희 의원은 "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요양기관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건보공단 자기 임직원의 횡령에 대해서는 횡령한 금액만 환수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횡령이 적발되면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별도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횡령 금액의 평균 2~3배를 징계부가금을 부가한다.이 의원은 "공단 직원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준공직자로서 도덕성이 매우 크게 요구된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 '징계부가금'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횡령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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