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다단계 업체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뜯긴 판매원들이 법원 판결로 많게는 1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A사의 판매원 26명이 회사 간부 1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에게 약 900만~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사의 대표는 2004년께부터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판매원에 대한 보상 제도를 변경해 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서 팔면 1점을 부여해 2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다. A사의 간부들은 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다른 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월 2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기존에 투자한 판매원들처럼 월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말로 판매원들을 속였다. 이들 중 일부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2만8000여명으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약 2조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챘다. 다른 간부들도 비슷한 시기에 지역센터에서 1000여명, 2만8000여명에 달하는 판매자들로부터 2조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A사의 속임수에 넘어가 피해를 입은 판매원들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간부들이 판매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매출액을 편취했고 회사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방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A사 대표이사 등 간부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7~2009년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자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