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3일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ㆍ중ㆍ고 사립학교의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신규교원 중 84.8%가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임용됐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는 사립학교들이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 6407명 중 4951명(77.3%)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했는데, 2013학년도에는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 8314명 중 7054명(84.8%)이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다.시도교육청 가운데는 전북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불법임용 비율이 100%였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가 1개교 밖에 없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96개의 사립학교가 결원보충 사유로 임용된 교원을 전부 기간제 교원으로 뽑은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정규교원이 퇴임한 규모만큼의 새로운 신규교원을 임용하고 있지 않았다. 2008∼2013학년도 전국 초ㆍ중ㆍ고 사립학교의 정규교원 퇴임자는 총 1만1883명인 반면 신규 정규교원 임용자는 8255명 밖에 되지 않았다. 퇴임한 만큼 신규로 정규교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6년간 3628명의 교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기간제 교원을 관행적으로 불법임용하고 있으며 정규교원의 자리를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만큼 교원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원의 정원을 감소하지 말고 교원확보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며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신규 기간제 교원 불법임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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