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부당규제들 많다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서 불만 쏟아져…'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포기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대부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재의 법 규정'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되는 현실'.10일 제주시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제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대부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들이다. 이에따라 대부업체들은 법적으로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인수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적된 독소조항 가운데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할때 신규영업을 최소화해야 하는 조항, 대부잔액을 축소해야 하는 규정, 모든 금전채권 매매자에 대한 엄격한 등록요건 요구 등이 포함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다른 금융권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뤄졌는데 대부업의 경우 신규영업 최소화, 대부잔액 점진적 축소 등 본업을 포기해야 하고, 이는 대주주의 재무역량을 낮춰 버릴 수 있다"며 "대부업만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인수가 이뤄져 업계의 영업 노하우 등을 저축은행에 전수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대부업에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들이 순수 자기자본만 갖고 영업하기가 불가능한데 대부업의 경우 수신기능도 없고, 공모사채 발행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중 금융기관과 같은 레버리지 규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계의 대출자금 경색을 유도할 수도 있다.심상돈 원캐싱 대표이사는 "대부업체들에게 저축은행 허용 가이드라인 부분이 형평성과 관련해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 문을 열어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 방안과 발전 과제가 진정 금융 소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의 입장 역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금융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해 대부업계에 대한 규제의 고삐는 단기간에 완화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은 서민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금융 창구인데다 여전히 대출사기, 불법채권 추심, 고금리 대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대부업이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저축은행의 경제기초여건(펀더멘탈)이 완전히 바뀌는 체질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당국과 시장 모두 급격한 변화에 조심스러운 태도이지만 법안이 통과하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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