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 담합한 8개 법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3억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또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옛 LG전선(현 LS전선의 전신)과 대한전선, 옛 진로산업(현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개 사업자는 2004년 2월 신고리, 신월성 1·2호기(2004년 입찰예정) 및 신고리 3·4호기(2008년 입찰예정)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해서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해 8월 2차 기본합의를 통해 이들 5개 사업자와 극동전선이 담합에 참여하기로 했다. 2차 담합을 통해 신한울 1·2호기(2010년 입찰)의 일부 품목에 대한 낙찰자를 사전 협의해 결정했다.두번에 합의에 걸친 담합으로 8개 사업자는 원전 8기에 이용되는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모두 6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전전기, 극동전선 등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이번 담합 사건은 원전 비리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협의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산지검이 원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의 입찰 담합이 포착됐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해와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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