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사건 관련 검찰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정원 간부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펼친 댓글 활동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함은 물론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퍼트려 선거운동에 이른 성격을 모두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민주당이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검찰에 기소를 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한 ‘윗선’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해 지난 6월 재판에 넘기면서, 상명하복 관계의 국정원 조직 특성을 감안해 ‘아랫사람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의 직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먼저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검찰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관련 민주당이 원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문서 감정 결과 국정원이 생산한 문건으로 볼 수 없고,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고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해당 문건엔 ‘좌편향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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