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제되는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분포도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숭인3구역 등 서울시내 정비 및 정비예정구역 19곳이 해제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지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해제된 곳의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74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셈이다.서울시는 지난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숭인3주택재개발구역 등 20개 정비사업지 중 19개 구역에 대한 해제건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종로구 숭인제3주택재개발구역(숭인동 1422)은 토지등소유자 288명 중 102명(35.4%)이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숭인3구역은 지난 1984년 11월21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이 개발의지가 없고 추진주체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해제 대상지 19곳은 재개발 6곳, 재건축 13곳이다. 이중 숭인3구역 한 곳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종로구 숭인동 1422 ▲중구 장충동2가 112 ▲용산구 용문동 8 ▲광진구 중곡동124-55 ▲광진구 군자동 127-1 ▲광진구 자양동 227 ▲영등포구 신길동 113-5 ▲영등포구 신길동 61-13 ▲강북구 우이동 180-47 ▲강북구 우이동 73-95, ▲강북구 수유동 535-1 ▲강북구 수유동 560 ▲강북구 수유동 254-72 ▲강남구 논현동 246 ▲동대문구 제기동 862 ▲동대문구 전농동 2-19 ▲동대문구 장안동 104-5 ▲동대문구 장안동 289-12 ▲구로구 구로동 142-66 총 19개 구역이다. 이밖에 이날 심의 안건에 상정됐던 강서구 화곡동 424일대 정비예정구역은 '보류' 결정을 받았고 향후 논의를 거쳐 해제를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돼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해제지역은 향후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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