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중앙기관으로 격상하자'

▲변재일 의원(민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 민주당)은 "지난 24일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정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전담기구가 있는 유럽연합(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어 관련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힘들고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았다.변 의원은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정하고,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업무위탁시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관련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하는 등 개인의 구제를 강화했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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