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재계가 1996년째 이후 16년동안 제자리 걸음인 상속세 증여세 관련 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고려할때 기준금액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현행 11가지 상속세·증여세 공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고 밝혔다.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우리 경제는 1인당 GDP가 2배 증가했고 소비자 물가는 1.6배 상승, 수출규모는 4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 자녀 공제 1인당 3000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의 상속공제 제도는 변함이 없다.전경련은 우선 현행 2억원 한도인 상속세 기초 공제와 3000만원(미성년 자녀 1500만원)인 자녀 공제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30억원 한도로 설정된 배우자 공제와 2억원 한도로 설정된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16년째 그대로여서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경련은 금융 재산 상속시 공제 한도와 관련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예금 규모가 5배가량 늘어나면서 경제 주체들의 금융자산 규모가 커진 것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증여세 공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때 공제 규모인 3000만원은 1993년 이후 20년간 한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 밖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1990년 이후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고정돼 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다시 증여세를 산정한다는 규정도 1996년 이후 16년째 기준이 변하지 않은 제도다.반면, 소득세법상 공제규모는 50%~100% 증가했다.소득세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모두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가 늘었다. 추가공제의 경우도 경로우대자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모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소득세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확대된 것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도 인적공제 확대, 증여재산 공제규모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규모 변화에 걸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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