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피의자와 수사기관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야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이 구속 수사 중인 이 의원 사건은 이르면 13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점은 통보받지 못했지만 오늘 중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최태원 부장검사를 비롯해 기존 공안부 인력에 파견받은 공안전문 검사 3명을 더한 검사 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최장 20일간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하고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조직목적과 회합 내용 등을 추궁해 왔다. 국정원은 통화내역 등을 단서로 김미희·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RO 연계 여부로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가 구속 범죄사실 확인에 그치고 있다며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안당국 관계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굳이 증거를 노출해 대응전략을 짜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많지만 이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국정원의 수사 전략을 그대로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과 함께 그간 수집한 증거 등 관련 기록도 함께 검찰에 넘기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국정원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이 의원은 검찰 송치 후로도 진술거부권 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현 전략을 고수할 경우 이 의원이 기소될 때까지 사건의 '실체'는 공안당국 내부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셈이 된다. 법정 공방을 앞두고 공안당국이 이 의원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정원은 당초 이 의원을 구속한 내란음모 혐의 대신 여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내란과 외환 항목에 마련된 두 조항은 성격이 크게 다른 만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통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해온 만큼 사법부가 공안당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현실적으로 혐의 적용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보안법 역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어 논리적인 충돌이 지적될 수 있다. 법조계는 여적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뒤 북한과 함께 국가를 공격하려 한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입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이 이 의원을 적극 옹호할수록 정당 해산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가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채 현 정국을 “유신독재 회귀 본능이 만들어 낸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을 떼어낼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며 당을 옥죄는 것 아니냐"며 "이 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산을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6일 차관 직속의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특별팀(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 검사장)’을 구성해 정당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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