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조사 결과, 해당업체 행정처분될 듯곡선교량 설계·시공에 관한 재발방지대책 제안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방화대교 붕괴사고가 시공사와 설계·감리회사의 '총체적 부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과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공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회사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생긴 '인재'라는 것이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이 사건으로 관련 시공사와 설계·감리회사는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전도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1차선을 확장하기 위해 도로를 설치하다 교량이 전도된 이 공사현장의 발주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다. 시공사는 금광기업㈜, 설계·감리사는 삼보엔지니어링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위는 먼저 교량 내외측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나치게 큰 편차를 가지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고 직전 실제작용 하중을 고려할 때 교량 내외측 하중의 비율이 1대 30.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50t의 하중에서 교량외측의 하중은 242t인 반면, 내측의 하중은 8t에 불과해 교량이 기울어지면서 전도됐다.설계대로 시공되지도 않았다. 시공 전에 시행하는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검토과정에서 시공 단계별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 설계와 달리 방호벽 설치장비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교량 위에 추가로 적용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당초에는 펌프로 콘크리트를 끌어올려 거푸집에 붇는 인력설치 방법을 사용하기로 설계됐다.시공된 교량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보다 교량 외측으로 40㎜정도 밀려 설치됐고 방호벽 단면도 설계보다 30% 정도 컸다. 교량 외측을 누르는 힘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보다 훨씬 증가했다는 의미다. 감리사는 설계대로 잘 시공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국토부 관계자는 "방화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설계·감리사의 업무상 과실,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달 말 조사결과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명이 사망할 정도로 사고가 컸던 만큼 업무정지나 업무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시공·감리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업체들은 추후 형사처벌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곡선교량 설계와 시공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곡선교량은 전도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설계 때 곡선 내외측 하중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도록 설계기준 보완 ▲설계·시공·감리의 각 주체가 시공단계별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과 시방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곡선교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공종의 경우 우수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산정에 난이도 반영 ▲감리원의 역량제고를 위해 감리원의 등급기준(ICEC·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을 상향하고 낙찰자 선정기준의 감리원 역량에 대한 배점 확대 등이다.사고조사위는 지금까지 분석한 원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후 관련기관에 건설업자·기술자·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기관은 지방국토청, 건설업자·기술자·감리원은 시도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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