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통상임금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이 있었던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상임금은 오래 끈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안을 늦어도 연내엔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9월 국회에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번 회기 중에는 힘들다"며 "분위기를 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의욕적으로 달려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뱡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보니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끝나고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개선책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정부안을 내놓고 노사를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며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든지 노동시장이 돌아가게 하려면 노사가 서로 얘기하고 합의할 부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를 우리사회 모두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노사정, 대법원까지 집단지성을 모아 받아들일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예민한 이슈이긴 하지만 근로시간,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연결된 것인 만큼 임금체계 자체를 선진국 스타일로 정리해보는 계기가 됐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시 노사가 서로 대립적인 사고를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통상임금 공개변론에 대한 관전평도 내놨다. 그는 "대법관들의 질문을 보니 여러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내놓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률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근로자의 통상임금 소송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당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때 움직였으면 좀 수월했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방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없이 무조건 처벌받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