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은 30일 민·군 항공기 인증분야 상호협력과 인증 기반 공동구축 노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국토부와 방위사업청은 양해각서 체결로 민·군이 상호 협력해 국가 항공 인증 기반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내 항공기 개발과 인증은 그동안 민과 군이 별도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민·군이 범국가적 협업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하기로 했다.항공기 인증의 목적은 항공기 설계가 기준에 적합한지, 생산되는 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는지 판단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C-100 (나라온)과 KUH-1(수리온) 인증 경험을 통해 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기술을 상호간에 공유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향을 모색해 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예산절감 및 항공기 인증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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