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비교. 출처:부동산114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임대사업자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세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임대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더불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8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개인 매입임대사업자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금리를 5%에서 2.7~3%로 인하했다. 대출한도는 6000만~1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매입대상 주택을 미분양 주택에서 기존주택까지 추가하고 일반 매매를 통한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장기간 보유 한 임대주택의 시세차익이 클 경우 세금부담도 줄어든다.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를 보유할 경우 6년째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 10년간 년 3%로 적용 받는 공제율이 5%로 확대돼 최대 30%에서 40%로 확대된다.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한다. 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 및 매입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다. 매입주택 조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용 85㎡이하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한정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준공후미분양 주택 임대활용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도입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으로는 리츠나 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활용 유도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건설사 부도로부터 임차임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제도다. '모기지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금 상환 책임을 부담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준공공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은 85㎡이하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주거용오피스텔 제외) 1가구 이상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매입임대주택보다 5년 많은 10년이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로 제한되며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된다. 등록조건은 불리하지만 세제혜택과 주택기금 융자 혜택이 제공된다. 면적에 따라 재산세는 0~50%까지 감면된다. 대출 금리는 연 2.7%(금액 한도 1800만~2500만원)가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3% 금리가 적용되는 매입임대사업자보다 대출금리 인하 폭이 크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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