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번 교육은 이달 들어 ‘일반 협동조합 신고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노욱 서울 서북권역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장이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설립절차, 창업 사례 등에 관해 강의한다.수강 문의는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사회적경제팀(330-8671)으로 하면 된다.서대문구는 협동조합 기초교육은 물론 실무실습을 포함한 심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