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밀집지 ‘맞벽개발’ 허용

시 건축조례 명시…주민 불편 개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한옥밀집지역 안에서 '맞벽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역사성 보존 등의 이유로 쉽게 개발하지 못하며 주민들이 감내해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맞벽개발이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짓는 방식이다. 마주하는 두 건물을 가깝게 붙여지으면 답답한 측면은 있으나 공간활용도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서울시가 한옥에도 맞벽개발을 허용, 앞으로 한옥밀집지 주거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옥밀집지역을 맞벽개발 가능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시 건축조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맞벽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로써 맞벽개발 등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한옥밀집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맞벽개발 허용 대상은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현재 서울시내에 남아 있는 한옥은 4대문 안에만 3700여가구다. 25개 자치구를 합치면 총 1만3700가구에 달한다. 조례 시행에 따라 주거ㆍ주변시설이 현저히 낙후됐으면서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개발이 쉽지 않았던 성북동, 길음동, 체부동 등지에서 한옥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시는 건물을 붙여 지을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일조권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이로인해 중소규모의 건축물은 비정상적인 계단형으로 건축하거나 준공 후 새시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시는 불법 건축물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건축물 이용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서울시는 토지소유주들로서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데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적용할 경우 맞벽개발 이후에도 민원 발생 소지가 적다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맞벽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기초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 건축물을 하나로 판단, 일괄허가를 해주고 감리와 사용승인 때도 간소한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면 지급되는 보증금 지원제도도 사업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상위법 뿐만 아니라 시 조례를 통해서도 한옥밀집지 내 맞벽개발 허용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사업초기 주민간 갈등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 개ㆍ보수 이상의 정비가 필요한 한옥을 우선 선별 주거지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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