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재검토에도 여야 각론놓고 격돌 불가피

與 '부자 부담 증가폭이 훨씬 더 크다' 野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대폭 올려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세법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여야의 공방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2일부터 비공개로 당정 채널을 가동해 중산층의 세(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야권의 '세금폭탄'논리에 묻혀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국민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홍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내에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ㆍ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원안저지와 수정안 관철에 나서는 한편 장외에서 세법개정안 저지 서명운동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쟁점별로 보면 여야는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자는 큰 틀에서만 공감할 뿐 세법개정안의 골격과 각론에서 이견이 크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정부와 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1960년대 저임금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하며 근로자들에게 필요경비를 충당해주고자 설계돼다보니 전체 근로소득자의 40%가량이 면세자가 됐다. 이와달리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공제 혜택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봉급생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교육비 의료비 공제축소 타당성=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는 등 필수 비용성격의 지출은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액공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보완책으로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등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 ▲ 카드 공제율을 낮추되 직불카드 우대조치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카드공제율을 원상복구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 등의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지만 중산층은 물론 고소득층까지 함께 혜택을 보게 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과표기준 재조정=세법개정안대로라면 연봉 4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한 해 16만원, 한 달 평균 1만3000원 정도 증가한다. 하지만 금액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커지고 중산층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더 높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제도다. '3450만원 기준선'을 높이기 위해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낮은 소득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구간 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다. 민주당은 정부안과 여당의 수정검토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상향여부=민주당은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낮추거나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면 세부담 증가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5%인 8만3000명에 불과하고 여기서 연간 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행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22% 적용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과세표준 2억원 초과 25% 적용)으로 되돌리면 연간 3조4992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 3년 동안 소득공제 한도 설정,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고소득층ㆍ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계속 높여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올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현 세법개정안으로 이미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3조원 늘어나고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6200억원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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