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선의 펀드브리핑]노후준비는 세제혜택 좋은 연금저축펀드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지난 4월 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태까지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남아 있던 정년 연장을 비로소 의무화한 것이다.정년이 60세가 되면 노후자금 인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진다. 왜 그런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자. 1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A씨가 있다. A씨는 정년 연장 이전이라면 55세 정도에 퇴직을 했을 것이다. 그가 매월 200만원씩 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A씨는 60세 시점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1억원-(200만원×12개월×5년)). 이번에는 정년 연장 이후라고 해보자. 55세부터 60세까지 일로 생활비를 충당한 A씨는 금융자산이 오히려 늘어난다. 5%로 운용했을 경우, 1억원은 5년 후인 60세에 약 1억2700만원이 된다. 정년이 연장되기 전 1억원은 5년 뒤 마이너스 2000만원이 되겠지만, 정년 연장 후에는 그 돈이 1억2700만원이 돼, 60세 시점의 금융자산 보유액에 1억5000만원 차이가 벌어진다. 만일 A씨가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였다면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다.이 정도 금액을 60세 시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40대 초반인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약 5년의 공백 기간이 생긴다. 지금은 완전노령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가 61세지만, 차츰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기 때문이다. 5년의 추가 근무기간 동안 저축한 돈은 국민연금 수령시까지의 이 소득공백기를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이 돼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매우 작다는 점이다. 현재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액수는 매달 평균 82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94만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스스로 추가적인 노후준비를 해두지 않는다면 불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추가적인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 펀드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 펀드는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는데, 최근의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다. 이로써 은퇴까지 채 10년이 남지 않은 예비은퇴자들도 연금저축의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확대했다. 기존 연금저축에서는 연간 1200만원(분기 300만원)까지만 저축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가입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에서는 600만원이 늘어나서 연간 18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해졌다. 분기 납입한도도 없앴다. 따라서 평소 저축을 하지 않던 사람도 상여금을 받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400만원을 저축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가능해 졌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연금저축 펀드만한 절세상품은 없지만 말이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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