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업무협약' 맺고 운전면허정지 감경 혜택받아

은평구, 서부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와 서부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법과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 돼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취소처분에는 해당 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OECD국가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에 달하는 만큼 단속 등 제재수단이나 서명운동 등 기존 캠페인 방식으로는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 서약하고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 특혜점수가 10점 부여되며, 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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