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식 메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판매 및 출하 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 수산물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위치한 양식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됐다.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됐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산업용 색소(염료)로 식용 수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어류를 양식할 때 수정란의 소독, 곰팡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충남 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금지하고 원인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해수부,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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