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CJ E&M이 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산 포레스트 리조트가 페스티벌 명칭을 둘러싸고 벌인 CJ E&M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CJ E&M이 지산리조트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CJ E&M은 지난 3월 지산 리조트가 '지산 월드락페스티벌'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또 다시 기각됐다. 이번 항고심에서 CJ E&M은 지산리조트에게 지산월드락페스티벌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려면 지산월드락페스티벌은 기존에 CJ가 기획 및 주관해온 지산밸리록페스티벌과 다른 페스티벌임을 명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제5민사부)은 2009~2012년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영업에서 지산 리조트의 역할이 상당하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명칭을 CJ E&M 단독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CJ E&M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다며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이 2009~2012년도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표시하라는 CJ E&M의 가처분신청 역시 이유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한 항고도 기각됐다. 지산 리조트 관계자는 "CJ E&M이 페스티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악의적으로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시시비비가 가려진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개최로 관객들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산월드락페스티벌은 경기도 이천 지산포레스트리조트에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열린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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